노무상담
근로자의날,어린이날,대체공휴일 대타 알바 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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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993**4
2025-04-28 20:30
1
5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토,일 하루에 8시간씩 16시간 일하는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중인데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 날, 5월6일 대체휴일에 대타알바를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근로시간은 오후3시~오후8시까지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공휴일에는 수당을 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때의 수당과 5인 이상 사업장일때의 수당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저는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을 받고 일 하고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_^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34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적용 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법정공휴일 아님)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 유급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근무 8시간 중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있다면 초단시간근로자이므로 유의하세요)

1.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 = 기본임금 +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어린이날 및 대체휴일 근무시 =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을 지급받으시면 되고

2.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시 = 기본임금 +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 1.5배
어린이날 및 대체휴일 근무시 = 기본임금 +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 * 1.5배
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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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minidro
    2025-04-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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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재량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랑 다르면 우선 사업주에게 문의 후 협의하시고 위사항 위반이면 임급체불 신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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