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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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루비뚜비
2025-04-28 20:24
0
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77,5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자기 이틀후에 가게 문을 닫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대형카페에서 직원으로 2024 8.29일부터 다녔고 .2025.4.30일 기준 문닫는데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27
경영상 해고(폐업 포함)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해고일 30일 이전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변론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 4. 30. 해고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고 30일 이전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통보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틀전에 통보는 30일 이전 통보가 아니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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