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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657**0
2025-04-28 19:4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3년 2개월을 3.3%세금만 낸 프리랜서였지만 피아노 학원에서 전임으로 일했습니다.
4월 21일 월요일, 카톡과 전화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학원 사정이 어려워졌고, 다른 선생님들보다 부족한 저의 실력과 잦은 실수와 여러번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점에서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해고 통지받기 전 주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 후, 저의 부족함을 인지하였고, 카톡으로 원장님께 각오와 자세를 이야기하며 부족함을 인정하고
원장선생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여나 해고의 의사가 있으시면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말 없이 같이 더 힘을 내서 서로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 라는 말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할 업무도 받고 퇴근했는데 월요일 당일날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지만 실수가 없진 않기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당일 통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21일 월요일, 카톡과 전화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 학원 사정이 어려워졌고, 다른 선생님들보다 부족한 저의 실력과 잦은 실수와 여러번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점에서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해고 통지받기 전 주에 회의를 했는데
회의 후, 저의 부족함을 인지하였고, 카톡으로 원장님께 각오와 자세를 이야기하며 부족함을 인정하고
원장선생님의 판단에 맡긴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혹여나 해고의 의사가 있으시면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말 없이 같이 더 힘을 내서 서로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 라는 말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다음주 월요일에 할 업무도 받고 퇴근했는데 월요일 당일날 통보를 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지만 실수가 없진 않기에 인정하고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당일 통보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23
5인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당일 통보를 받고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였을때,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 당일 통보를 받고 즉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을 떼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였을때,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때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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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랑 다른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별도 계약서 상 에 기간표기가 없으면 일반적인 계약해지로 밖에 볼수없습니다. 근로계약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그리고 그부분도 본인이 직접증명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