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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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y9**7
2025-04-28 19: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3프로 세금내는 프리랜서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는데
정산받고 1년 안되서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되는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받았는데
정산받고 1년 안되서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되는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20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퇴사하게 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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