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퇴직금은 언제까지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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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023**5
2025-04-28 19: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 ~ 3년전 근무한 곳에서 1년 넘게 주3 ~ 5일 보통 (주4,5일 하루 6 ~ 7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러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퇴사 당시에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계속 먼저 연락을 드렸지만 안된다며 명확한 답장이 없으셨고 마지막으로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한통 못받고 기다렸습니다
저도 당시 스트레스 때문에 더이상의 연락은 안하였습니다
퇴직금 요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그러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퇴사 당시에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고 계속 먼저 연락을 드렸지만 안된다며 명확한 답장이 없으셨고 마지막으로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연락한통 못받고 기다렸습니다
저도 당시 스트레스 때문에 더이상의 연락은 안하였습니다
퇴직금 요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18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내지 고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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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매주 3일씩 1년 했으면 받을수 있어요 연락씹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이틀후에 바로 연락와요 저도 준다준다해놓고 안줘서 신고하니 이틀있다 업체에서 전화오더니 취하하면 준다길래 먼저 퇴직금 입금해주면 취하한다니까 바로 입금해주더라고요 질질끄는데는 신고가 답입니다
퇴사후 기간은 3년이니까 기간 안지났음 언능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