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괄임금제인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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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32**4
2025-04-28 17:34
1
18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포괄 임금제라고 하셨는데
현재 새벽 5:30-14:30까지 근무하고
5.5일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오늘 작성 하였으며 4대보험은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계산을 하였을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틀린점이 있을까요?

12개월 평균 최소 포괄임금 계산
포괄임금제에서 최소 임금은 최저임금법 (시급 10,030원)과 근로기준법 (연장·야간 수당 1.5배)을 충족해야 하며, 12개월 평균 근무 시간과 수당을 반영합니다.
(1) 월 근무 시간
? 주간 근로:
? 평일: 8시간 × 5일 = 40시간/주.
? 토요일: 8시간 × 0.5일 = 4시간/주.
? 총: 40 + 4 = 44시간/주.
? 실제 근로:
? 44 × 4.3333… = 190.666…시간/월.
? 야간 근로:
? 주 2.5시간 (0.5시간/일 × 5일).
? 월: 2.5 × 4.3333… = 10.833…시간.
? 주휴수당:
? 8시간/주 × 4.3333… = 34.666…시간/월.
? 유급 총 시간:
? (44 + 8) × 4.3333… = 224.666…시간/월.
(2) 법정 수당
? 연장 근로:
? 주 40시간 초과: 44 - 40 = 4시간/주.
? 월: 4 × 4.3333… = 17.333…시간.
? 수당: 17.333… × 15,045 = 260,879.25원.
? 야간 근로:
? 월 10.833…시간 (2.5 × 4.3333…).
? 수당: 10.833… × 15,045 = 162,966.86원.
? 총 수당:
? 260,879.25 + 162,966.86 = 423,846.11원.
(3) 기본급
? 유급 시간: 224.666…시간.
? 기본급: 10,030 × 224.666… = 2,253,399.66원.
(4) 월 최소 포괄임금 (공휴일 제외)
? 총 임금: 2,253,399.66 + 423,846.11 = 2,677,245.77원 (약 267.7만원).
(5) 공휴일 수당
? 공휴일 근무: 월 평균 1.25일.
? 수당: 120,360 × 1.25 = 150,450원/월.
? 총 월 임금 (공휴일 포함):
? 2,677,245.77 + 150,450 = 2,827,695.77원 (약 282.8만원).
(6) 하루 일당
? 근무일: 23.833…일/월.
? 하루 일당 (공휴일 제외): 2,677,245.77 ÷ 23.833… ? 112,324.69원.
? 하루 일당 (공휴일 포함): 2,827,695.77 ÷ 23.833… ? 118,636.85원.
(7) 부족분
? 현재 임금: 2,600,000원.
? 부족분 (공휴일 제외): 2,677,245.77 - 2,600,000 = 77,245.77원 (약 7.7만원).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1.5배 수당 여부랑
공휴일날 1.5배 수당 여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9 15:16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일 8시간을 도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가산적용하여 1.5배 지급하여야 하고
야간근무(저녁 10:00~오전06:00)에 대하여는 야간가산을 적용하여 0.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기본급이외에 근무한 시간 * 1.5 하여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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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minidro
    2025-04-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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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임금 자체가 정확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직업에 적용하기에 평균시간에 얼마얼마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연봉기준 12개월 나누어 주는게 대부분 입니다 거기에 각종수당이 들어가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물어보면 됩니다 부당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업주랑 조율 하시고 조율이 힘드시면 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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