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시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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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162**8
2025-04-28 16:40
1
7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을 퇴사 하게 됐는데 그동안 사업장에서 내주던 사대보험분을 퇴사 시 사장님께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기도 하고 이전에 다녔던 알바에선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저게 맞는지, 퇴사시 사업장에 사대보험분을 지불해야하는 근무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실제로 4대보험 가입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4대보험이 가입된 것을 먼저 확인 한 후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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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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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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