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적용급여준다는데 80~90% 지급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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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10049**e
2025-04-28 13:5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부터 정식출근이고 현재는 파트타임 근무중입니다.1일날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였으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급여주신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동안 예) 급여에 80~90%지급한다고
감면되는거 알고있으면 될것같다하셨습니다.
그럼 최저시급에서 더 마이너스여서 결국 최저도
못받는거같은데, 이렇게 2가지가 같이 적용될수있나요?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급여주신다고 하였는데
수습기간동안 예) 급여에 80~90%지급한다고
감면되는거 알고있으면 될것같다하셨습니다.
그럼 최저시급에서 더 마이너스여서 결국 최저도
못받는거같은데, 이렇게 2가지가 같이 적용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1년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과 수습중 임금에 대한 명시 없이 구두로 수습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저임금 감액적용 받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상 1년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과 수습중 임금에 대한 명시 없이 구두로 수습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저임금 감액적용 받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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