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맞는 월급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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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rn6**7
2025-04-28 14:46
1
105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30,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중간관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 주 6일 근무하고
하루 9시간 중 식사 1시간 제외 8시간 일을 합니다.
월급을 주시는 분은 210만원 월급 측정을 하고 3.3% 원청징수를 하고 2,030,700원 주십니다.
일하다보니 개인 사업자가 아닌데 세금을 뻬고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졌고,
주휴수당도 없다보니 최저시급 보다 적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받고있는 월급 금액이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 점 양해구 합니다.
다만, 주6일 9시간 근무기준으로 210만원 월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하시고, 거절당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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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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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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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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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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