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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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90**8
2025-04-28 12: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이번에 크게 사원분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 털려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분들도 개인정보가 털린 격입니다
혹시 이런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 털려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분들도 개인정보가 털린 격입니다
혹시 이런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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