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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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90**8
2025-04-28 12:45
1
8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근무중인 곳에서 이번에 크게 사원분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다 털려서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분들도 개인정보가 털린 격입니다

혹시 이런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해당 사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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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5-04-2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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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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