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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루피
2025-04-28 1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고정 휴무일 변경하기로 했는데,
주5일 근무이고 2일 휴무입니다.
그런데 고정 휴무를 바꾸고,
5월부터 변경이라고 한주를 1일 휴무/6일 근무하라는데 맞나요?
주5일 근무이고 2일 휴무입니다.
그런데 고정 휴무를 바꾸고,
5월부터 변경이라고 한주를 1일 휴무/6일 근무하라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귀하의 근로일 변경 등 관련 업부지시 관해서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귀하의 근로일 변경 등 관련 업부지시 관해서는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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