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하기로 한 시간과 상이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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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756**0
2025-04-28 10:44
0
1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에서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하고 며칠 일했는데
멋대로 저를 주 4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경우엔 따로 제가 신고할수 있는게 없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5일이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채용공고문상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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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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