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쉬는시간 급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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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48**1
2025-04-28 07: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기업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무 시간이 오전11~오후6시까지로 계약을 하고 근무 중 입니다.
여기 회사에서는 1~1:30분 까지 점심시간이지만 2시까지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 구조이고 오후4~4:30까지 쉬는시간을 부여 하지만 이30분은 시급에서 제외 합니다.
원래 이렇게 쉬는 시간 시급을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여기 회사에서는 1~1:30분 까지 점심시간이지만 2시까지 다시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 구조이고 오후4~4:30까지 쉬는시간을 부여 하지만 이30분은 시급에서 제외 합니다.
원래 이렇게 쉬는 시간 시급을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무급 휴게시간 중, 실제로 못쉬고 일을 하는 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절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으로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무급 휴게시간 중, 실제로 못쉬고 일을 하는 시간이 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절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등으로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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