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굳이 써야하냐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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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87**0
2025-04-28 05: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대표님께서 당장 수중에 있는 돈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말씀을 안하십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쓰자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거 굳이 써야하냐고 하셨고, 결국 3월 중순에 급여 문제가 생겨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전환되고 급여도 삭감되었습니다. 근무형태 전환 이후 아직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말이 없으신데 써야하는거 맞지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한다곤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어서 업장에서 써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2025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쓰자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거 굳이 써야하냐고 하셨고, 결국 3월 중순에 급여 문제가 생겨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전환되고 급여도 삭감되었습니다. 근무형태 전환 이후 아직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는 말이 없으신데 써야하는거 맞지요?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한다곤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어서 업장에서 써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사업주에게 미교부시 벌금 50~100만원 낼 수 있다고 인지 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입니다. 사업주에게 미교부시 벌금 50~100만원 낼 수 있다고 인지 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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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님이 거기서 해당 시간동안 일 하고있다는 증거서류라 생각하시면 됨, 임금체불이나 법적인 문제로 가야할 경우 님에게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