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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51**6
2025-04-28 05:07
1
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4 4시간
3/5 4시간
3/6 4시간
3/7 8시간

3/10 4시간
3/11 5시간
3/12 5시간
3/13 5시간
3/14 5시간

3/17 5시간
3/18 5시간
3/19 5시간
3/20 5시간
3/21 5시간

3/25 5시간
3/26 5시간
3/27 3시간30분
3/28 5시간

3/31 5시간

알바지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들어갔고 시급은 1.3만원입니다
원래는 4시간 근무로 5일출근인데 변동 되어 동의하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계산한거에 비해 임금이 50만원이나 안들어왔습니다.
1,270,640원이 들어왔으며 기존 시급과 다른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우선, 사업주에게 돈이 덜들어 온것 같아서 임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 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금 제대로 들어간 것 맞다고 주장하는 등 귀하의 입장과 다르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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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4-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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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지 50만원이나 덜 들어오죠? 애초에 시급 13,000원이면 주휴포함인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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