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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맛젤리
2025-04-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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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에 4일 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측에서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여일이 언제인지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사측 대표에게 문자로 퇴사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퇴사 의사를 밝힌 문자 이후 10일 동안 4일 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작성이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가능하며,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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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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