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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4529**2
2025-04-27 22: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는 3/6에 시작하였고, 당일에 바로 인수인계 받고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알바는 화수목 3일 근무하였고 화수는 5시간 목은 주휴수당 때문에 4시간 30분 근무 해달라해서 일주일에 14시간 30분 했습니다.
1달 정도 근무 후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준비되면 알려주겠다 하시고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4/23에 사장님께 개인톡을 받았는데
"일할 때 꼼꼼하게 하는것은 좋은데 들려오는 소리랑 사장님이 보셨을 때 속도도 느리고 목소리도 작아 근무지와 안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셔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을 하였고
사장님은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은데 다음주까지 지켜볼테니 신경써주세요" 라고 하셔서
"첫 알바라 미숙하지만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라고 답변 후 답장 없이 읽고 좋아요만 누르셨습니다.
이후 4/24에 근무를 하였지만 사장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근무하는걸 보지 못하시고 퇴근하였습니다.
4/29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4/27 사장님 동생들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풀타임 알바가 필요하다 고생많았다 월급은 오늘중으로 보내주겠다는 톡을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바는 화수목 3일 근무하였고 화수는 5시간 목은 주휴수당 때문에 4시간 30분 근무 해달라해서 일주일에 14시간 30분 했습니다.
1달 정도 근무 후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니 준비되면 알려주겠다 하시고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4/23에 사장님께 개인톡을 받았는데
"일할 때 꼼꼼하게 하는것은 좋은데 들려오는 소리랑 사장님이 보셨을 때 속도도 느리고 목소리도 작아 근무지와 안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셔서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답을 하였고
사장님은 "이런 얘기 하는 거 싫은데 다음주까지 지켜볼테니 신경써주세요" 라고 하셔서
"첫 알바라 미숙하지만 이런 얘기 안나오도록 신경쓰겠습니다" 라고 답변 후 답장 없이 읽고 좋아요만 누르셨습니다.
이후 4/24에 근무를 하였지만 사장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근무하는걸 보지 못하시고 퇴근하였습니다.
4/29 출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4/27 사장님 동생들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풀타임 알바가 필요하다 고생많았다 월급은 오늘중으로 보내주겠다는 톡을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가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가 자진퇴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은 국선노무사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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