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는데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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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78**3
2025-04-27 18:3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리스트 패션아일랜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5시간씩 근로했습니다.일한지5일만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전에 일하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못하고있었는데 다시 할수 있게되서 아르바이트 내일부터는 안해도 될것같아. 담에 기회되면 다시보자~^^ 라고 갑자기 말을 하시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저는 리스트 패션아일랜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5일간 5시간씩 근로했습니다.일한지5일만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전에 일하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못하고있었는데 다시 할수 있게되서 아르바이트 내일부터는 안해도 될것같아. 담에 기회되면 다시보자~^^ 라고 갑자기 말을 하시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부당해고로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는 점,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점 등 고려 할때, 안타깝게도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부당해고로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이라는 점,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점 등 고려 할때, 안타깝게도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는 쉽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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