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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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234**3
2025-04-27 16:13
0
1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4/12일부터 카페 일을 했는데요 원래 주말마다 하는거였는데 하루 일 해보고 했더니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랑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하고 그 다음날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일 하루 일한 시갑은 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이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한 만큼 대가(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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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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