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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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7785**5
2025-04-27 15:3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협상 전 [5인미만]
경력직 270~280에 주6일/수습은 1달예정(일 잘하면 수습×)월요일 고정휴무/주말 1시간 일찍퇴근/평일10:30~21:00휴계시간 2시간 추정(브레이크타임3~5시)
이정도면 급여 적당한가요? 제가 느끼기엔 적은거같아서요.
주차는 공영주차장인데 지원 안해주면 안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부분은 얘기를 안해봐서 보류입니다.
경력직 270~280에 주6일/수습은 1달예정(일 잘하면 수습×)월요일 고정휴무/주말 1시간 일찍퇴근/평일10:30~21:00휴계시간 2시간 추정(브레이크타임3~5시)
이정도면 급여 적당한가요? 제가 느끼기엔 적은거같아서요.
주차는 공영주차장인데 지원 안해주면 안가려고 하는데 아직 그부분은 얘기를 안해봐서 보류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 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므로 부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은 최저시급 이상 받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므로 부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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