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최저시급보단 많이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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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70**4
2025-04-27 12: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 18:30-00:30 근무하는데 시급은 12000이고요
시급이 높은 대신 야간수당은 안주신다는데 이 경우 vs 최저시급 10030원 받고 야간수단 챙겨받기
중에 뭐가 더 임금이 높나요?
야간수당 안받는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되면 여쭤볼 예정)
시급이 높은 대신 야간수당은 안주신다는데 이 경우 vs 최저시급 10030원 받고 야간수단 챙겨받기
중에 뭐가 더 임금이 높나요?
야간수당 안받는게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되면 여쭤볼 예정)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최저시급 10030원 + 야간수당 챙겨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임금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은 사업주에게 패널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최저시급 10030원 + 야간수당 챙겨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임금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간수당 미지급은 사업주에게 패널티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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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