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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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298**0
2025-04-27 11:4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세금 3.3% 제외하고 시급제로 계산해서 일년 넘게 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예전 직장에서 사업주 측에서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6월에 환급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6월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주가 이걸 신고 하지 않을때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건
예전 직장에서 사업주 측에서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6월에 환급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6월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주가 이걸 신고 하지 않을때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4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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