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298**0
2025-04-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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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5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세금 3.3% 제외하고 시급제로 계산해서 일년 넘게 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예전 직장에서 사업주 측에서 신고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6월에 환급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6월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업주가 이걸 신고 하지 않을때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4
- 정책상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합니다.
귀하께서는 고용노동부 ☎1350 또는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점 양해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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