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시간제 근로자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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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현
2025-04-2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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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음식점이고 3명의 알바생이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3명 모두 시급: 2만원, 1일 근로시간: 5시간, 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본래 수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하기 위해
4/29(화)를 휴무로 바꾸고 4/30(수), 5/1(목)을 오픈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A: 월,화,목,토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
B: 월,화,금,일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
C: 목,금,토,일 근무. 근로자의 날 휴무 예정.

1. 5월 1일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2. 5월 1일 B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3. 5월 1일 C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정책상 임금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만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은 되지 않는 점 양지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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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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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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