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시간제 근로자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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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0현
2025-04-27 02: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 음식점이고 3명의 알바생이 임금을 주급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3명 모두 시급: 2만원, 1일 근로시간: 5시간, 주휴수당 받고 있습니다.)
본래 수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하기 위해
4/29(화)를 휴무로 바꾸고 4/30(수), 5/1(목)을 오픈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A: 월,화,목,토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
B: 월,화,금,일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
C: 목,금,토,일 근무. 근로자의 날 휴무 예정.
1. 5월 1일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2. 5월 1일 B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3. 5월 1일 C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본래 수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날에 영업을 하기 위해
4/29(화)를 휴무로 바꾸고 4/30(수), 5/1(목)을 오픈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A: 월,화,목,토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
B: 월,화,금,일 근무. 근로자의 날 근무 예정.
C: 목,금,토,일 근무. 근로자의 날 휴무 예정.
1. 5월 1일 A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2. 5월 1일 B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당은 얼마인가요?
3. 5월 1일 C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정책상 임금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만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은 되지 않는 점 양지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 정책상 임금 계산값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점 양해 구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만 받게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 50% 가산은 되지 않는 점 양지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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