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요일 화요일이 고정휴무인데 공휴일이라고 밀려서 쉬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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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659**4
2025-04-2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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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요일 화요일이 고정휴무인데 공휴일이라고 밀려서 쉬면 불법 아닌가요?
3.3%때는걸로 하고 계약서 작성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을 고정휴무로 정했는데 계약서 쓰고 나니 몇일뒤에 공휴일에는 휴무가 밀린다고 말씀하셔서 물어보니 대휴도 없고 수당도 없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밀려서 쉬는것도 그냥 수목 평일로 쉬는거고 제 마음대로 쉬는게 아니라 사장님이 지정해서 말씀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법적 제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무 밀렸다면, 밀린 날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46조 의거 휴업수당이 청구 가능한데, 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수당 청구도 어려워 보입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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