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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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42**8
2025-04-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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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야간 피시방 알바중 10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첫날 근무중 갑자기 6시에 전화와서 집에가라 했어요 그리고 일이 심각하게 너무 많아 못하겠다 했었는데 아직 그날 일한 시급안들어온 상태이고 갑자기 문자로 그때 먹었던 식대 만원 보내라 라고 왔어요 근데 그때 교육해주는 알바생이 저보고 꽉꽉 채워서 먹으라 해놓고 ㅋㅋㅋ 이게 말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10~18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는 사전에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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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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