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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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5-04-26 23:53
1
1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날 하루 5시간 근무시
시급 1.5배 인가요 아니면 2배 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공휴일 근무시 본인 소정근로시간 이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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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reewwq
    2025-04-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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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네이버에 쳐서 보세요 애도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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