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적성시 알바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2823**6
2025-04-26 18: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서비스직 알바에서 뽑힌 후 2주간 일하였습니다 한 주에 일요일 7시간 근무하였는데요 사장님의 성격과 일의 강도로 인하여 두 번만 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장주가 알바를 고용했었다는 신고? 세금신고? 무튼… 그런게 같은게 가능한가요? 급여는 받은 상태지만 일을 그만 두고부터 지금까지 사장님께서 알바를 고용했었다는 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알려줘야하나 해서요. 아무래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알려드려야 하다보니 문자로 개인정보를 보내기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까도 고민 중 이라서 한 번 여쭈어 봅니다… 그만 둔 후 부터 계속 연락하시고 제가 연락을 안 보니 이제는 사장님 가족들까지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조금 무서운 상태입니다 알려드려야 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민번호 요구는 아마도 인건비 신고 등 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아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종속관계가 끊어졌으므로 꼭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요구하는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민번호 요구는 아마도 인건비 신고 등 하기 위해서 귀하의 개인정보를 알아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종속관계가 끊어졌으므로 꼭 개인정보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요구하는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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