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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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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19**7
2025-04-26 15:5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관련 근로계약서
1.
3~5월 두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인했음. 그러나 4월에 시간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4월 한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음. 5월도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시간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사장의 상황을 배려해서 4월 새로 쓴것) 이기에 어차피 5월도 새롭게 작성해야함.
4월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사장은 5월까지 이미 사인을 했기에 자발적퇴사로 된다며 (시간변동때문에 어차피 다시써야하지만 사인한것을 이용함) 실업급여 못 받을 것이라며 권고사직으로 써줄테니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 안구해지면 어차피 5월 계약서 이미 사인해뒀으니까 5월까지 해달라함. + 한달 전 퇴사통보 안지켰다며 한달은 꼭해야한다함. (4월9일 퇴사통보)
상황상 빨리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해야해서 5월까지는 하고싶지 않은 상황인데 곧 5월 되기전에 또 5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고 그게 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수,목 근무자만 구해지면 돼서 수,목만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
2.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구해질때까지만 하기로 하고 안구해지면 5월까지 하기로 함. 그러나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 현재 수,목 주12시간 자리가 안구해진 상태이며 사장은 5월 근로계약서를
수,목으로 줄여서 이행하고자함. (원래 수목금토일 근무)
실업급여를 받으며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된다하였는데 최종 근무지에서 다시 근무해도 되는건지 가능한지 궁금함
1.
3~5월 두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사인했음. 그러나 4월에 시간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4월 한달 근로계약서에 사인하였음. 5월도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시간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사장의 상황을 배려해서 4월 새로 쓴것) 이기에 어차피 5월도 새롭게 작성해야함.
4월 계약이 종료되는대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했으나 사장은 5월까지 이미 사인을 했기에 자발적퇴사로 된다며 (시간변동때문에 어차피 다시써야하지만 사인한것을 이용함) 실업급여 못 받을 것이라며 권고사직으로 써줄테니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 안구해지면 어차피 5월 계약서 이미 사인해뒀으니까 5월까지 해달라함. + 한달 전 퇴사통보 안지켰다며 한달은 꼭해야한다함. (4월9일 퇴사통보)
상황상 빨리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해야해서 5월까지는 하고싶지 않은 상황인데 곧 5월 되기전에 또 5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고 그게 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수,목 근무자만 구해지면 돼서 수,목만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예정)
2.
현재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사람이 안구해져서 구해질때까지만 하기로 하고 안구해지면 5월까지 하기로 함. 그러나 하루빨리 실업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 현재 수,목 주12시간 자리가 안구해진 상태이며 사장은 5월 근로계약서를
수,목으로 줄여서 이행하고자함. (원래 수목금토일 근무)
실업급여를 받으며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해도 된다하였는데 최종 근무지에서 다시 근무해도 되는건지 가능한지 궁금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퇴사가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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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퇴사하고 싶을 때 퇴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퇴사가 어렵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를 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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