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 5일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28711**8
2025-04-26 15:21
0
9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보러갔는데 급여가 24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에 세슴 때면 210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하면 세금 때도 220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휴수당 발생 요건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