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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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h**0
2025-04-26 13: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재택으로 월, 화, 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연휴인 월, 화에 사무실은 휴무이지만 저는 재택으로 근무하라고 하셔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은 쉬고 제가 쉬는 날인 목, 금에 시간을 내서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그 때 일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알바는 공휴일에도 다 일하는거라면서 서비스직 알바와 비교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근무 하기로 결정하고 휴일 수당으로 챙겨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왜 자꾸 권리를 따지냐면서 그냥 공휴일에 근무하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공휴일이면 무조건 일해야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등록합니다 ㅜㅜ..
원래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공휴일이면 무조건 일해야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등록합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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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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