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근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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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th**0
2025-04-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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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재택으로 월, 화, 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연휴인 월, 화에 사무실은 휴무이지만 저는 재택으로 근무하라고 하셔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은 쉬고 제가 쉬는 날인 목, 금에 시간을 내서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그 때 일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원래 알바는 공휴일에도 다 일하는거라면서 서비스직 알바와 비교하면서 말하셨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결국 근무 하기로 결정하고 휴일 수당으로 챙겨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왜 자꾸 권리를 따지냐면서 그냥 공휴일에 근무하는 건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원래 제가 근무하는 요일이 공휴일이면 무조건 일해야하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등록합니다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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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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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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