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애매한 퇴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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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e120**9
2025-04-26 12:43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는 310만원인데
연장근무해서 한달에 340씩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24년 5월 4일에 입사해서
25년도 5월 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
3월급여 + 4월급여 + 5월 5일치 급여가 합산해서 퇴직금이 정해지는걸까요?
아니면 5일치 급여는 빼고 2월급여 3월급여 4월급여 평균치가 되는걸까요?
1년 근무시 연차생기는것도 같이 받을수있나요?
연장근무해서 한달에 340씩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24년 5월 4일에 입사해서
25년도 5월 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
3월급여 + 4월급여 + 5월 5일치 급여가 합산해서 퇴직금이 정해지는걸까요?
아니면 5일치 급여는 빼고 2월급여 3월급여 4월급여 평균치가 되는걸까요?
1년 근무시 연차생기는것도 같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2025. 5. 5.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금은 2025.2.6.~2025.5.5.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2025. 5. 5.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금은 2025.2.6.~2025.5.5.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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