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애매한 퇴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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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e120**9
2025-04-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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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는 310만원인데
연장근무해서 한달에 340씩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24년 5월 4일에 입사해서
25년도 5월 5일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
3월급여 + 4월급여 + 5월 5일치 급여가 합산해서 퇴직금이 정해지는걸까요?
아니면 5일치 급여는 빼고 2월급여 3월급여 4월급여 평균치가 되는걸까요?
1년 근무시 연차생기는것도 같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2025. 5. 5. 마지막 근무일이면, 퇴직금은 2025.2.6.~2025.5.5.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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