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때문에 다음날 영업못했다고 하루 알바비 지급을 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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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88**0
2025-04-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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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카페 금·토·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약 2주 전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당시 안내받지 못한 체력적으로 힘든 추가 업무와 추가 근무를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학생 신분이고, 빈혈 증세도 있어 건강상 어려움을 느껴, 퇴근 후 2시간 이내에 사장님께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일할 사람이 없으니 주말까지 나와달라고 요청하셨지만, 저는 어렵다고 정중히 답변드렸고,
그 과정에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노동법상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주셔야 한다고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2주가 넘도록 급여 입금이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고,
오늘 제가 2주가 지났다고 알리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사장님은 오히려 “토요일에 저로 인해 영업을 못 했다”며 영업손실비를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 사장님이 주장하는 ‘영업손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한 만큼 근로의 대가, 즉 임금을 지금하지 않는다고 퇴사후 14일 이내 정산해주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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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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