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만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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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91**6
2025-04-26 10:3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한지 일주일만에 짤렸습니다.
면접에서 일하는 시간이랑 월급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쉬는 시간이 불확실하게 주고 주휴수당이 빠져서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는데 보낸 흔적도 있는데 받은지는 일주일 뒤에 받았습니다.(컴퓨터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계좌번호도 안 물어봤습니다.
4/29일날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물어본거면 그냥 그런 곳 같은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이 안맞는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를 계속 달라고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 말하다가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고수당이나 다른 신고는 뭐가 가능한가요?
면접에서 일하는 시간이랑 월급을 듣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쉬는 시간이 불확실하게 주고 주휴수당이 빠져서 최저시급도 안됩니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는데 보낸 흔적도 있는데 받은지는 일주일 뒤에 받았습니다.(컴퓨터가 이상한거 같습니다.)
계좌번호도 안 물어봤습니다.
4/29일날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물어본거면 그냥 그런 곳 같은데 신고하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이 안맞는다고 이야기하니 계약서를 계속 달라고하는 이유가 뭐냐는 등 말하다가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해고수당이나 다른 신고는 뭐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중 해고 당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은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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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 중 해고 당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으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관련해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소송은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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