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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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AWKD
2025-04-26 09: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정식 오픈 전 가오픈 준비기간부터 지금(정식 오픈한 상태)도 일하는데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한거만 먼저 받고 싶다고 한 상태인데 3월 31일이 월요일인데 26일부터 30일까지 일한게 15시간 이상 되고 31일인 월요일도 출근했고 그 뒤로도 계속 다녔으니 그때가 기간이 짧고 정식 오픈 전이었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5: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우선, 중도 입퇴사한 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26일은 중도 입사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에 존속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우선, 중도 입퇴사한 주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된다고 보이 어려우므로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26일은 중도 입사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에 존속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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