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으로 무급 근무를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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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11**a
2025-04-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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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는일은 처음에는 채점, 온라인 학습 관리였지만 점점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시급이 12000원이었지만 시험기간이라 아이들 오답정리도 하고 특정 요일에는 문법 수업도 합니다. 고등부 수업도 1명하는데 이는 15000원으로 따로 시급을 주시긴 합니다. 3월달에 하루에 5시간 반씩 일주일에 3번을 나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임금을 기록하는 어플을 이용해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월말에 근무시간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어플화면을 캡쳐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주휴는 생각도 못했다. 다른 선생님들은 주휴 이야기를 전혀 하시지 않았다. 이러시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고 3월달에 주셔야할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하자 하셔서 하루에 4시간 반을 일하는걸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학원을 가니 원장님께서는 제가 5시간 반을 일하면 좋겠는데 주휴는 너무 부담된다. 원래 선생님이 있어야할 시간에 없어서 불안하다..? 이러시면서 저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오래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휴 안받고 5시간 반을 일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이 아이들 시험기간이라 주말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자습을 시킵니다. 이는 텐투텐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한명당 10만원씩 걷으셨습니다. ) 그런데 원장님께서 본인이 일이 생셔서 한번 텐투텐 감독을 못할것같다. 나중에 한번 부탁해도 되겠냐. 자습 감독만 하면 된다 하시면서 이미 줬던 주휴수당에 대한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믄 저도 시험기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와서 공부하면 되니까 괜찮을것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4/25 12시간 4/26 7시간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4월 24일에 시험이 끝났고요. 감독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가자. 이런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채점도 매고 오답정리도 하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 양이 상당합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야하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심지어 이제 다시 주시지도 않는데 제가 그 카톡으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원장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돈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번에는 제 공부를 하러 학원에 간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원장님도 나오는 날이셨구요. 근데 그날 저녁에 몸이 아파서 내일 못나갈것같다. 어차피 온다고 하셨으니까 잘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이미 제가 그때 5시간을 감독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12만 8천원정도 주신걸로 이렇게까지 시켜도 되는걸까요? 이런 경우에 혹시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주휴수당 지급했다고, 무급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한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또는 퇴사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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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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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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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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