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교육시간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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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tn8**0
2025-04-25 19: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로 사무보조업무 1일 일하는곳을 지원하였고 문자로 알바가아니고 경리담당자로 일할 생각 있냐고 여쭤봐서 있다고 하고 바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장과 간단한 면접후 일단 일해보고 같이일하자고 하셨고 뭐 내일해보고 다음주부터 출근해도된다 그런식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내일 일할 내용을 담당자분에게 교육2시간을 한후 퇴근하고 다음날 09:00-18:00 일하였고 다음날 교육시간2시간을 시급으로 쳐주냐고 묻자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으로 달라고 요구해도되는상황인가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고싶은데 그렇게 말해도될까요?
내일 일할 내용을 담당자분에게 교육2시간을 한후 퇴근하고 다음날 09:00-18:00 일하였고 다음날 교육시간2시간을 시급으로 쳐주냐고 묻자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이 경우 교육시간도 시급으로 달라고 요구해도되는상황인가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고싶은데 그렇게 말해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을 하기 위한 필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 2시간이 필수라면, 유급처리시간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일을 하기 위한 필수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 2시간이 필수라면, 유급처리시간입니다. 임금체불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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