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85만원에서 5일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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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9210**3
2025-04-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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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실급여가 285입니더 사정때문에 5일 일한 급여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 받아야하는 질문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5일 동안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약정시급에 곱한 값을 받으면 될 것을 판단됩니다.
회사와 상의해서 5일치 임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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