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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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rud6**0
2025-04-26 00:33
0
20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2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정도만 일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일 시작.
-공고내용과 실제 근무시간월,화,수 10시~ 14시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1년, 월 화 수 10시~12시 계약이었고 이에 대해 물어보니
1. 원래 여기는 1년 단위로만 계약이다.
2. 시간은 다음주에 바꿔서 다시 작성하겠다

그러나
-다시 작성한 적 없음
-근로계약서 중간에 싸인하지 않았고 미교부.
-1년 계약이라 수습기간으로 쳐서 90퍼센트만 지급
-4시간 근무지만 30분 휴게시간 없음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항목에 해당하나요?
현재는 그만 둔 상태고 월급은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4월 2주간 근무, 5월 지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8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담내용):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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