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허위 알바 구직 공고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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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28
2025-04-25 14: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면 단기로 잠깐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많이 뽑지 않나요?
갑작스레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온 것도 그렇고, 대뜸 묻는 질문이 장기 근무 가능한 직원을 뽑고 있다고 말 바꾸기를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요새 취업 시장이 어려워 알바로 취업의 길을 돌렸더니 더 답없는 상황이 나오네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갑작스레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온 것도 그렇고, 대뜸 묻는 질문이 장기 근무 가능한 직원을 뽑고 있다고 말 바꾸기를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요새 취업 시장이 어려워 알바로 취업의 길을 돌렸더니 더 답없는 상황이 나오네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5:14
근로계약은 양자 합의로 행하는 것이므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가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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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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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존나 국내 입점된 명품브랜드 `코리아` 점장들이 그러는 경우가 허다함 존나 극켬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