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상근무시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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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1**7
2025-04-25 12: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고정 휴무는 8회입니다 매월만근시 다음달 하루 더쉬어서 9회 휴무로 쉬고있습니다.근데 1년이상 근무 하여서
연차 15개가 생겼습니다.그러면 매월만근 +1 하고 15개 더 쉬는건가요??
연차 15개가 생겼습니다.그러면 매월만근 +1 하고 15개 더 쉬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38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만근하여 하루 더 쉬는 것이 연차휴가로 보입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재직시 연간 15개의 연차휴가가 생기는 것으로 매월 만근시 하루 쉬는 것은 없어집니다. 다만, 회사마다 제도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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