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및 약속된 근무시간(퇴근시간)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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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jen
2025-04-25 09: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83,24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PC방에서 평일 (월~금) 오전 08:00 부터 오후 13:00 까지 지정된 휴게시간 없이 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노무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실제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이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은 주 22.5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이 돈을 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매장에서 오전 8시 부터 1시 까지 저 혼자 근무를 해야 하며, 지정된 휴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1시 정시 퇴근이 지켜진 적이 없으며 대부분 최소 5분에서 15분, 30분 이상, 연장근무 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 까지 (최종적으로 2시간 30분 이상 씩) 퇴근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9시간 연장근무 때도 쉰적이없습니다
아무리 근무 시간 중 주문이 없을때 앉아서 쉰다고 해도 저는 밥을 먹을때나 휴식을 취할 때나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부 받은 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주 5일 08:00~13:00 (PC방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휴게시간(휴게시간 변경될 수 있음): 12:00~12:30 (식사시간포함)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을 제외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함
입사일 부터 3개월 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2. 시용(수습)기간 중 임금은 (90)%로 감액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 수습기간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급 : 22.5h = 225,675 원
2) 주휴수당 : 4.5h (1주 만근시 해당됨) = 45,135 원
주급합계 = 270,810 원
계약서를 받았는데 노무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약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실제 근무시간은 주 25시간이지만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은 주 22.5시간이라고 나와있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이 돈을 다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실제로는 매장에서 오전 8시 부터 1시 까지 저 혼자 근무를 해야 하며, 지정된 휴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게다가 1시 정시 퇴근이 지켜진 적이 없으며 대부분 최소 5분에서 15분, 30분 이상, 연장근무 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 까지 (최종적으로 2시간 30분 이상 씩) 퇴근이 늦어진 적이 있습니다.
9시간 연장근무 때도 쉰적이없습니다
아무리 근무 시간 중 주문이 없을때 앉아서 쉰다고 해도 저는 밥을 먹을때나 휴식을 취할 때나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일을 해야 합니다.(이런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부 받은 계약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1.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주 5일 08:00~13:00 (PC방업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휴게시간(휴게시간 변경될 수 있음): 12:00~12:30 (식사시간포함)
3.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포함)을 제외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함
입사일 부터 3개월 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업무태도 으로 고려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수습기간 종료 및 수습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
2. 시용(수습)기간 중 임금은 (90)%로 감액 지급할 수 있으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금액을 수정할 수 있다.
※ 수습기간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급 : 22.5h = 225,675 원
2) 주휴수당 : 4.5h (1주 만근시 해당됨) = 45,135 원
주급합계 = 270,810 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36
계약서 상에 문제점은 없으나,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점과 연장근로한 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겠으며,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빙자료를 갖추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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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 회사 알바 고요용못하게 제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