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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s100**8
2025-04-25 09:18
2
21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4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팝업스토어에서 총 14일간, 일 8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사전에 16일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휴무없이 3일부터 16일까지 풀근무를 했습니다

1주차 - 4일근무
2주차 - 7일근무
3주차 - 3일근무

이렇게 근무했을경우 주휴수당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업체 측 노무사의 주장은 1째주 6.4시간, 2째주 8시간 마지막주는 일요일까지 근무하지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주5일제 직장인이 아닌 단기아르바이트 특성상 소정근로일수는 사전에 협의된 근로일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빠지지않고 개근하였고 일 8시간씩 일을 했음으로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도 받아야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청 전화상담에 의하면 근무 시작일로부터 1주일이라고 보고 총 2주에 해당하는 주휴 (16시간)을 받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하는데 저렇게 3주 근무로 보는것이 맞는지 2주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34
주휴수당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계산하면 3~9일의 주휴수당, 10~16일의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것이므로 3주차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애초에 존재하지 않음)이며, 다만 이 경우 노동청의 해석대로 첫주의 6.4시간은 8시간으로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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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
    KA_39672**3
    2025-04-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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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수당 안주려고 꼼수부리는 회사 신고센터 만들어주세요

  • KA_39672**3
    2025-04-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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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바생이 없는게 아니라 일할사람은 맞은데 막상 사장갑질 너무 심합니다 일은 잘 안알려주고 귀챦은척 흠만 잡으려하눈 사장스타일 꾀 많아요 알바생 최저시급주면서 일은 매니저급으로 일하길 원하는 회사도 단속좀 정부서 나서서 관리좀 해주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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