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의 주말 아르바이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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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aros**5
2025-04-25 01: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인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3.3% 세금공제를 받으면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 조항은 없는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단 전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3. 고용보험 3.3% 세금공제 되는 경우와 일용보험 3.3% 세금공제 되는 경우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4. 고용보험 가입시 이중취득의 경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1. 3.3% 세금공제를 받으면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에는 겸업금지 조항은 없는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단 전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3. 고용보험 3.3% 세금공제 되는 경우와 일용보험 3.3% 세금공제 되는 경우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4. 고용보험 가입시 이중취득의 경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29
1. 4대보험을 들어도 원칙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중복가입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 100%는 아닙니다. 3.3% 공제라면 거의 알 수 없습니다.
2.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금지 또는 겸직통보 규정을 가지고 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은 3.3%가 아니며, 일용 역시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이경우 보수가 낮은 사업장 쪽으로 취득취소 안내 공지가 가는데, 이때 위 1. 의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이중가입이 되어버리는 경우 근로자가 취소 처리를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금지 또는 겸직통보 규정을 가지고 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고용보험은 3.3%가 아니며, 일용 역시 아닙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됩니다. 이경우 보수가 낮은 사업장 쪽으로 취득취소 안내 공지가 가는데, 이때 위 1. 의 사항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착오로 이중가입이 되어버리는 경우 근로자가 취소 처리를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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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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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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