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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7585**7
2025-04-24 23: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혹시 무급휴직중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 발생이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무급휴직중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 발생이
이중취업금지 조항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23
겸직에 관한 사항은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다니시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인사/총무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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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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