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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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274**6
2025-04-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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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병원 (직원20명정도) 직원으로 근무예정입니다.

월, 목 : 9시~20시 30분

화,수,금 : 9시~7시

토 : 9시~2시

점심시간은 토요일제외하고 1시간씩, 월요일 목요일은 야간진료라 저녁시간도있는데 시간은 몰라서 30분이라 가정하고,

한달 Off가 3번이 무급일때, 유급일때 두가지 경우 모두 최저임금시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4대보험가입했습니다. 세전 245 준다는데 맞는 금액일까요?ㅠㅠ 아무리해도 계산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23
주중 오프 라면, 오프가 있는 주는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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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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