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러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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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7677**9
2025-04-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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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7,5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알바를 시작한것은 2024년 2월 가량이었고 그저께 퇴사를 했습니다 2월부터 거의 주 6일 적게는 5일씩 꾸준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에 약 3주간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있고 나머지는 주에 50시간 이상씩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업체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이 되었을때 퇴직서와 계약서를 작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
2024.2월가량부터 2025.4.18일까지 근무중 6월에 3주간에 공백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있는지

중간에 정규직전환에 퇴직서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거에 대해 퇴직금 지급문제가 생길수있는지
(퇴직서내용은 그 전에 계약기간을 24.12월로 계약서를 잡아준것을 퇴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고 정규직이 되며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그 날찌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후에도 소득세3.3%만 제하며 급여를 당일로 지급받았고 사대보험은 낸적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11
먼저,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 소속이 바뀔 때 특별히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연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회사와 현행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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