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러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7677**9
2025-04-24 19:4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17,5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처음 알바를 시작한것은 2024년 2월 가량이었고 그저께 퇴사를 했습니다 2월부터 거의 주 6일 적게는 5일씩 꾸준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월에 약 3주간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있고 나머지는 주에 50시간 이상씩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업체소속으로 정규직전환이 되었을때 퇴직서와 계약서를 작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사항
2024.2월가량부터 2025.4.18일까지 근무중 6월에 3주간에 공백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있는지
중간에 정규직전환에 퇴직서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거에 대해 퇴직금 지급문제가 생길수있는지
(퇴직서내용은 그 전에 계약기간을 24.12월로 계약서를 잡아준것을 퇴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고 정규직이 되며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그 날찌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후에도 소득세3.3%만 제하며 급여를 당일로 지급받았고 사대보험은 낸적없습니다.
질문 사항
2024.2월가량부터 2025.4.18일까지 근무중 6월에 3주간에 공백때문에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있는지
중간에 정규직전환에 퇴직서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거에 대해 퇴직금 지급문제가 생길수있는지
(퇴직서내용은 그 전에 계약기간을 24.12월로 계약서를 잡아준것을 퇴직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였고 정규직이 되며 새로 작성한 계약서는 그 날찌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후에도 소득세3.3%만 제하며 급여를 당일로 지급받았고 사대보험은 낸적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11
먼저, 형식상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회사 소속이 바뀔 때 특별히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연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회사와 현행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회사 소속이 바뀔 때 특별히 근속기간을 승계하여 인정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연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회사와 현행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라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