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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pie
2025-04-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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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해고 당한 것은 아니지만.. 일 없다고 쉬라고 하는 등 분위기 상 해고할 가능성이 높아 상담합니다.


1. 부당 해고인가요?
사업장에서는 바쁜 시기에 알바생을 뽑아서 사용합니다. 만약 이번에 일거리가 줄어들고 알바생이 필요 없다고 하여 그만둬야 한다고 한다면 부당해고일까요?
- 부당해고라면 노동청에 증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2. 해고예고수당
단기(2개월 미만)인데, 4월 중순에 들어와서 5월말에 그만두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도 없고, 면담 시에도 수습기간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30일 전(4월 말 정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월급일 또는 해고일)

3. 휴업수당
자재가 내일까지 도착하지 않는다면 2일 동안 쉬게 될거라고 통보하였습니다.(부탁도 아니고 통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사정도 있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무급으로 쉴 생각입니다. 그런데 잦은 휴업이 발생한다면 유급으로 받을 생각인데, 노동청에 신고하여 무급으로 쉬었던 날까지 다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이 없어 쉬라고 할 때 무급으로 쉬겠다는 말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4. 근로계약서 근무일
매주 5일(또는 매일 단위)라고 적혀 있는데 위의 휴업수당이나 해고수당 등 또는 다른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14
1. 정하여진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부당해고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 재직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3.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그 부분에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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