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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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26**9
2025-04-24 19:3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주 7일9시간씩 일을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으면서 일 했는데 시간이1년 지났지만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07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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