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본사과실로 카페가 폐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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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73**9
2025-04-24 18:0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 중 사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본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본사 측에서도 본인들 책임이라 인정했지만 당일 해고된 알바들은 폐업으로 인한 해고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알바생들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끝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06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의 경우 "천재,사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해고예고수당 지불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으나, 단순 경영난 등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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