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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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697**2
2025-04-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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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무 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수습기간 내 그만 둘 시 90%만 임금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메가커피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단순 노무직은 제외라는 말도 있어서 궁금합니다!

또한 빨간날에 근무가 어려울 것 같다고 근무 시작전부터 말씀 드려놨는데 대타가 구해지지 않을 시 출근해야 한다고 하네요.. 만약 출근 못한다고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25 14:02
1.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수습 중인 근로자는 원래 최저임금의 9/10를 최저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법령에 정하여진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사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단순노무업무로 보므로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보며, 이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로서 노사 상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휴일 출근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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